[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항공 마일리지 사용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대한항공(003490)과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서 최근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현행 4%로 제한된 마일리지 활용 좌석비율도 현재의 4%에서 확대하기로 해 최대 두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입된 지난 2008년7월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2018년까지 늘어나고 그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기한에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개편안에는 또 마일리지 유효기관 연장과 활용좌석 비율 확대를 포함해 사용처 확대방안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과 대한항공측은 이번 달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시아나 항공도 비슷한 수준의 개선안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과 2006년 항공사의 마일리지와 관련해 불공정행위 여부 검토에 나섰지만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던 공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업무보고에서 이용기회 확대와 소멸방식 개선 등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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