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내 거리두기, 14일까지 2주 연장"
지난해 10월1일 이전 입대자는 휴가 제한적 허용
2021-02-01 10:17:51 2021-02-01 10:17:5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1일 "장병 휴가는 전역전휴가, 청원휴가 등 지휘관(대대장급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기존 지침을 유지하되, 작년 추석 이전 입대자 등 군입대 후 장기간(최대 8개월)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휴가를 나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로 인해 우려되는 군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휴가 복귀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시점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코호트식 예방적 격리를 위해서 신병휴가 복귀일도 통제한다.
 
국방부는 "정부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고강도의 장기간 방역대책으로 인한 장병 피로도 해소책을 동시에 시행해 군 전투력 유지는 물론 지역사회와 군내 장병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오는 14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군장병라운지 TMO에서 장병들이 승차권을 구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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