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3년 유예'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전체회의 거쳐 8일 본회의 처리 예정…정의당 반발
2021-01-07 13:27:43 2021-01-07 13:27:4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법 적용 유예기간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여야는 전날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이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없애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의당과 유족들은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이 기존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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