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방문한 조성욱 “연말연시 위약금 분쟁 피해 최소화해야”
"소비자 보호 적극적인 역할 수행해 달라"
"숙박업 등 5개 업종 위약금 분담기준 마련"
2020-12-29 18:25:05 2020-12-29 18:25:05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숙박 플랫폼 ‘야놀자’를 방문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플랫폼 사업자가 힘을 합쳐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내 대표적인 숙박 플랫폼 사업자 중 하나로서 동종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취득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소비자 보호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숙박 플랫폼 ‘야놀자’를 방문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플랫폼 사업자가 힘을 합쳐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이 야놀자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책 실시로 고객으로부터의 숙박 예약취소 및 요금 환불과 관련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유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됨에 따라 숙박업자로부터의 예약취소 접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 숙박업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총 620건으로, 일평균 44.3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야놀자의 숙박예약취소율은 19.9%로 전년동기(9.1%) 대비 10.8%포인트가 늘었다.
 
야놀자 측은 제휴 숙박업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에 대한 공지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위가 마련한 대규모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면책 기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객과 숙박업자간 중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업 등 5개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담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놀자 측이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콜센터 등 다수의 직원이 밀집한 공간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현황도 함께 청취하고, 확진자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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