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징계처분을 받은 뒤 첫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이날 12시 10분쯤 공무용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윤 총장은 출근 직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로부터 정직 8일 동안 진행된 각종 검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상황과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준비사안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6일 '정직 2개월' 처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를 재가함과 동시에 정직 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나 전날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가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려 징계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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