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농장서 AI의심신고, 경기도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고병원성 AI 확진시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실시
2020-12-07 08:23:48 2020-12-07 08:23:48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경북 농장 인근 도로에서 방역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뉴시스
 
7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도 내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이날 오전 5시부터 9일 오전 5시가지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의심가축)이 신고돼서다. 해당 농장은 현재 산란계 약 19만3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확진 시 발생농장 3km 내 예방적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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