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 초동조치 안 한 경찰 징계성 조치…누리꾼 "보여주기 식"
2020-12-04 15:24:59 2020-12-04 15:24:59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입양 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생후 16개월 A양 사건과 관련, 신고를 받고도 초동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성 조치를 받게 됐다. 누리꾼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서울 양천경찰서의 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 사건의 부실 처리와 관련한 감찰조사 후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3차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 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받는다. APO 감독 책임이 있는 양천서 여성청소년계장은 '경고' 와 '인사 조치', 총괄 책임자인 전·현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 2명은 '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주의·경고 조치는 징계 성격을 띤 '불이익 처분'이긴 하지만 정식 징계는 아니다. 이에 온라인상에선 "처벌이 너무 약하다", "아이가 사망했는데 겨우 주의 처분이 말이 되나", "보여주기식 징계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A양은 올해 초 입양됐다.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입양 부모의 말만 믿고 A양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A양은 지난 10월13일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A양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모 장모씨는 구속됐고, 입양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장씨 남편은 장씨의 방임 행위를 방조하거나 일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6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진행된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관련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회원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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