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24일부터 '유흥가 음주운전 특별단속'
유흥가·전철역 주변, 내년 1월23일까지…킥보드·자전거 운전자 대상 단속도 병행
2020-11-24 06:00:00 2020-11-24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연말 연시 늘어나는 각종 모임을 대비해 24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은 23일 "교통경찰 외 교통싸이카순찰대, 교통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와 시장, 지하철역 주변 426개 장소에서 매일 야간·심야시간대 일제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민회관 앞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음주사고 다발지역은 강남구 논현역과 마포구 합정역, 노원구 노원역, 송파구 문정역 등 10개 지역이다.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과 용산구 이태원역, 강서구 까치산역, 관악구 난곡사거리, 중랑고 상봉역, 강동구 강동역 등도 포함된다.
 
경찰은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1시) 일제 단속 외에도 각 경찰서 단위로 이른아침 숙취운전과 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최근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전동킥보드·이륜차·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방조와 상습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최초 단속 현장부터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 인정시 입건 조치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조는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다.
 
경찰 관계자는 또 "상습음주 운전자는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를 적극 추진해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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