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 업체들로부터 태양광 특허를 지켰다. 중국에서 진행한 소송에서 승리하며 자사 지식재산권을 인정받게 됐다.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가 중국에서 제기한 자사 셀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론지솔라는 지난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기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관련 2건의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중국은 퍼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이번 승소로 한화큐셀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사진/한화큐셀
앞서 독일 법원에서도 퍼크 기술 특허를 침해한 중국 업체들 3곳에 패소 판결을 했다. 3개 업체는 진코솔라, 론지솔라, 알이씨다. 이에 따라 피고사들은 관련 제품을 독일 내로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지난해 2월 이후 유동한 제품은 리콜해야 한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배타적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 지역뿐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한 쾌거"라며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당사 지식재산권을 당당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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