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징역 2년·명예훼손 6개월
“집유 기간 경고 무시하고 국민 이용”
2020-11-16 17:48:29 2020-11-16 17:51:0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징역 2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재판장 허선아심리로 열린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력이 3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고와 주의를 무시하고 대중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국민을 이용했기에 사안이 가볍다고   없다"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목사 주장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목사는 지난해 12 2일부터 올해 1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차례 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0 9일부터 12 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취지로 발언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인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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