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안법·중대재해법 각론 조율 '난관'
여 '100억 과징금' 산안법 발의…정의당 "당론 정하라" 압박
2020-11-16 18:00:00 2020-11-16 18: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방지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의당,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까지 법안 논의에 나서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분위기다. 다만 세부 각론에서 여야 간 차이를 보여 최종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16일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내 3명 이상 사망 산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전보건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개인에게는 최소 500만원, 법인에는 최소 3000만원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동시에 3명 이상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는 사업주의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세부 각론에서 차이를 보여 최종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사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철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왼쪽부터)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장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법안 발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했다"며 "산안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이고, 중대재해법은 법제사법위와 법무부 소관 법이라서 일단은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 말고도 환노위에서 (산안법 개정안) 법안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이 정의당과는 별도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산안법 개정안과 중대재해법이 각각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낙연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산안법 개정 보다 중대재해법 제정 쪽에 무게를 더 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의 경영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사망·사고시 경영자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 보다는 처벌 수위가 높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법의 경우에는 경영진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같지만 처벌 강화 정도에서는 박 의원의 법안이 다소 강도가 약하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후 중대재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연일 1인 시위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여당을 향해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종철 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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