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행 혐의 기소 의결
강요·모욕 혐의는 불기소 의견 제시
2020-10-16 18:26:10 2020-10-16 18:26:1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의 신청에 따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는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4명이 피의자 김 전 부장검사와 관련해 회부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현안위원들은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부가로 모욕 범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변호인단과 함께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김 검사의 유족은 "수사심의위윈회 위원분들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유족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을 신뢰한다"며 "시민들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힘을 실어줬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 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검사 유족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그달 29일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평소 김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힘들어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됐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말 김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고 김홍영 검사 유족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측 변호사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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