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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윤리, 엄격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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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 의혹’ 기소된 지귀연 판사 결국···재판 업무서 배제됐다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귀연 판사를 오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

‘술 접대 의혹’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고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됐다. 공수처는 40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지 판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댓글에서는 판사에게도 일반 공직자와 같은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가리는 절차도 존중해야 한다. 판사의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를 위해서라도 의혹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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