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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제는 수사 역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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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못하는 공소청, 공사 중인 중수청, 힘겨운 경찰…검찰개혁 평가 시작된다
대전지검은 지난 8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60대 이모씨를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청각·언어 장애인인 이씨에게 피의자 권리 고지(미란다 원칙)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사라진다. 경찰은 민생범죄 수사의 중심이 되고,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를 맡는다. 문제는 준비 상태다. 경찰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가 133.8건에 달하고, 중수청은 정원의 66.1%인 1900명으로 출범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완성되지 않았다.

제도 개편의 취지가 권한 분산이라면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와 인권 보호의 결과다. 사건 지연이나 구속기간 도과 같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시스템을 서둘러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에 대한 책임과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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