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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서 '피해자 인권'으로…법원 "민주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 있어"
법원, 위안부 왜곡 단체 집회 금지 '적법' 판결…개정 위안부피해자법 취지 반영
집회에서 하고자 하는 표현 내용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기는 하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포함된다"고 전제했지만 이러한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표현"이라며,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강제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건에서는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위안부피해자법의 입법 목적과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문적 토론과 역사 왜곡,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구별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피해자를 혐오하는 표현까지 무제한 보호하지는 않겠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