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5일, LA 법정. 배심원단이 8일을 심의한 끝에 메타와 구글에 600만 달러의 배상을 판결했다.
케일리 G.M., 올해 스무 살이다. 여섯 살에 유튜브를 켰고, 아홉 살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그가 법정에서 주장한 건 특정 콘텐츠의 유해성이 아니었다.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추천 기능—그 설계 자체가 미성년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의도적으로 악용했다는 것이었다.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메타가 70%, 구글이 30%를 부담하는 총 600만 달러의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같은 달 뉴멕시코주에서는 별도 소송에서 메타에 3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이 명령됐다
단일판결이 아니라 다중지구 소송으로 원고 235명이상 학교,학군 250개이상, 메타 대상 개인중재 10만건 이상이 몰려있다.
이제까지 소셜미디어 관련 소송은 2가지 장벽에 막혀 있었다. 하나는 플랫폼을 콘텐츠 게시자가 아닌 유통채널로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큐레이션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무한 스크롤, 알림 설계, 추천 알고리즘은 '콘텐츠'가 아니라 '공학적 구조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냐의 문제로 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입법도 이어졌다. 호주, 인도네시아는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를 금지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독일, 노르웨이 폴란드 말레이시아가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아직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의 47%가 SNS 사용조절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는 사이 청소년들은 이 공학적 구조물 속에서 무분별한 혐오와 언어적 폭력의 밈 속에서 정신을 갉아 먹고 있다.
그뿐인가 어른들도 확증편향적 편집증에 빠져 진영싸움에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
어떤 설계 기준—무한 스크롤 제한, 야간 알림 금지, 알고리즘 감사—이 법제화되느냐가 향후 글로벌 표준의 윤곽을 세워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지만 원천적인 것은 소셜미디어의 프로그램 설계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