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법원이 다음 주부터 2주간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전국적인 코로나 19 확산세를 감안해 오는 24일부터 9월4일까지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재판장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관련 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통상의 일반 재판진행은 기일 연기나 변경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은 이와 함께 법원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인 '코트넷'을 통해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를 적극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켜줄 것과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폭넓게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긴급 조치로 구내식당이나 카페 등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원 내 각종 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김 차장은 아울러 불요불급한 회의 등은 축소 또는 연기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화상 등 비대면 방식 활용을 적극 검토해줄 것과 출장이나 감사 등 다른 기관 방문 자제와 함께 근무지 외 지역 이동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오는 24일부터 최소 2주간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가기로 21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7월27일 휴정기 당시 텅 비어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안내 게시판.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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