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CJ ENM의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에 대해 법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한 전체 회의에서 Mnet이 2016년부터 년여에 걸쳐 방송환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X101’ 등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프로듀스’ 제작진은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꾼 뒤 선발해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즌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됐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 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 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한다.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프로듀스 CJ ENM 과징금. 사진/CJ ENM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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