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내 성폭력 무마 의혹' 재정신청 기각에 재항고
재판부는 "고소권자·고발한 자 아니야…불기소 이유 수긍" 기각
2020-08-06 16:10:17 2020-08-06 16:10:1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무마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필곤)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6일 '검찰 내 성폭력 무마 의혹' 불기소에 대해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사진은 임 부장검사다 2019년 10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에 한해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직무유기의 범죄사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재정신청도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임 부장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3월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김 전 총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며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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