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가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관련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전체 2171만 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세대는 내달 4일부터 현금지급을, 나머지 약 1900만 가구는 내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3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공개한 것은 추경안 심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심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는 끝났으니 서둘러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5월 중에는 지급이 돼야 '긴급' 이라는 용어에 맞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지나가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 원 구성이 6월1일까지 가능할지 문제의식도 있다"며 빠른 심의를 거듭 강조했다.
임시국회 내 처리가 안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15일까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도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발동)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긴급성에 비춰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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