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통과시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 등이 심의·의결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