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집단 성폭행', 피해 엄마 '가해자 처벌' 청원
2020-03-30 15:44:26 2020-03-30 15:44:2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중학생 딸에게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미성년자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집단 성폭행 피해 엄마가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올린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청원 동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청원글을 작성한 피해자 엄마는 자신의 딸이 같은 학년 동급생에게 계획적인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엄마는 청원글에서 "가해자들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Kill)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가해자들은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으로 가서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해 강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딸을 폭행하고 침을 뱉었다"며 "딸은 정형외과 전치 3주, 산부인과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엄마는 "가해자들은 특수준강간상해라는 중죄를 지은 성범죄자들"이라며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중죄를 범한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자를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가 반드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 여중생 및 가해자로 거론된 중학생 2명을 조사 중이다. 여중생 성폭행 피해 관련 청원은, 글이 올라 온 지 하루만에 동의자가 11만2467명을 기록하는 등 높은 공감을 받고 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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