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직면한 가맹·상조업체, 공정위 처벌 면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 위반 완화
상조업 감사보고서 의무 위반, 과태료 면제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도 6주로 연장
2020-03-25 13:55:57 2020-03-25 13:55:5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감염병 여파에 따른 재택근무 등을 이유로 프랜차이즈 업체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무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의무도 불가피할 경우 면제토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업에 대해서는 방어권 강화와 보장 차원에서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을 충분히 주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해 각종 제출 의무 부담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해 각종 제출 의무 부담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우선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을 연장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관한 재무현황 등 주요 사업 내용으로 기간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공정위 및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활동에 어려움으로 일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지장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30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회계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도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면제 규정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토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과태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상조업체는 면제요건에 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4주(소회의 사건 3주) 기간 내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성격) 의견을 제출토록 한 ‘사건절차규칙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 제출’도 6주(소회의 5주)로 연장했다.
 
안병훈 심판총괄담당관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최근 우리 기업들이 처해있는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견제출 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진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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