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크웹' 아동음란물 범죄 추적 시스템 연내 개발"
이정옥 여가부 장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내놔
2019-12-19 16:46:24 2019-12-19 16:46:2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는 19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근절 방안과 관련해, 불법 음란물의 주요 유통 창구로 지목받는 '다크웹(Dark Web)' 추적 시스템 개발을 연내 완료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대응도 범정부 차원에서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아동음란물사이트 운영자 처벌'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이용 행위는 아동과 청소년의 영혼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폭력 행위"라면서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러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대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국민청원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앞서 국제수사기관들의 공조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한국인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검거된 것이 지난 10월 알려졌다. 운영자인 손 모 씨는 2018년 3월 체포돼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음란물 판매 및 제공 배포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초범으로 15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죄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성장 과정상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분노한 30만6000명의 국민들은 10월21일부터 한 달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법정에서 선고된 처벌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다만 "향후 발생하는 동일 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더욱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제도개선 계획 등을 설명했다. △관련 법 개정 △양형기준 설정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 △대국민 홍보 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특히 그는 '다크웹'과 관련해 "다크웹은 중앙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아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알 수 있다시피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크웹이 범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경찰청 내에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 지방경찰청의 수사력을 집중해 아동 성 착취물, 마약 등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전국 규모의 수사를 하고 있으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처벌의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장관은 "연말까지 불법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단서를 분석하는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개발하겠다"면서 "다크웹과 같은 익명 기반의 사이버 범죄 추적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40억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국민청원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