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셀루메드에 14억 과징금 부과
2019-12-04 16:35:42 2019-12-04 16:35:4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049180)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셀루메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금융위는 이날 회의서 14억329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감사인 지정 및 검찰통보 조치는 지난달 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