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2022년까지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3곳 중 1곳에 과속 단속 CCTV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총 240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 구축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국회 파행으로 일명 '민식이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가 자체 대책을 먼저 내놓았다.
시는 20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곳 중 과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새 과속 CCTV를 설치한다. 올해 12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초등학교 606곳 △어린이집 464곳 △유치원 616곳 △초등학원 3곳 등 총 1721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우선 이달 중 28대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00대씩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는 낮다. 실제로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로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설치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301곳을 포함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850대가 설치돼 있다. 우선 내년에는 아직 설치 되지 않은 초등학교 305곳 중 대상학교를 선정해 시 예산으로 5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국비지원액 규모에 맞춰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특별대책으로 새롭게 시작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를 내년에도 시행한다. 대각선 횡단보도, 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차량감속 효과가 뛰어난 시설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30곳을 선정해 노후시설물을 전면 교체한다. 또, 도로 폭이 좁아 보도가 없는 9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통학로를 신설한다.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와 횡단보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싸인블록'과 '발광형 태양광 LED 표지판'도 생긴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무겁게 하는 내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이 조속히 시행돼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과 스쿨존 차량사고 등 어린이 피해자 부모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장 앞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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