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 처리 목표량의 60%인 72만6000톤을 처리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연 등에 따라 연내 전량 처리계획이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 안에 90여만톤을 목표로 최대한 집중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한 고물업체에서 방치중인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고물상 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은 약 3천5백톤으로 그동안 '쓰레기산'으로 불리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 왔다. 사진/뉴시스
3일 환경부는 전국의 불법폐기물 총 120만3000 톤 가운데 현재 72만6000톤(60.3%)의 처리를 끝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처리된 불법폐기물 물량은 25톤 트럭 2만9000대에 해당하는 양이다.
종류별로 방치폐기물 51만1000톤(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2000 톤(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3000톤(67.6%)를 처리 완료했다.
처리 주체별로는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5만8000톤(63.1%), 이행보증 11만톤(15.2%), 행정대집행으로 15만8000톤(21.7%)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전북 익산시 낭산면 주민들이 지난 9월 19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해동환경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익산시와 환경부의 행정대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52만6000톤), 경북(9만2000톤), 전북(4만3000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것에 비해 강원(7톤), 울산(1천톤) 등은 소량 처리했다.
또 처리율로는 광주·서울·대구(100%), 경기(77.1%), 전북(63.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강원(0.02%), 인천(25.0%), 충남(30.8%)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이 지난 8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000톤 중 7월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 톤을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 관계자는 "연내 전량 처리계획이 추경지연에 따른 처리 능력의 병목현상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5월에 예상했던 올해 추경 통과 시점이 8월로 지연됨에 따라 소각 가능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약 27만톤 감소한 것이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90여만톤을 목표로 불법폐기물을 집중처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잔여 물량은 연내 처리계약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며,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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