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가 겨울철 대설과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주민이 소액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52.5~92%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시민 스스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으로 평가 받고 있다.
파손 정도에 따라 정액으로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 지원금과 달리 가입 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상 가능하며, 보험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으로 신속 복구가 가능하다.
특히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전국 확대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는 모든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공장·상가, 건물부속물, 부착물, 설비까지도 가입 대상이며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보험료의 34%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에서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미추홀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 부담 보험료 추가지원 사업을 타 군·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한태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기후 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겨울철 대설과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풍수해보험 지원 상담과 가입 문의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보험사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능하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5월 인천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폭염대비 합동 방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5월 인천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폭염대비 합동 방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5월 인천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폭염대비 합동 방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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