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분실신고, 심야·주말도 한다
심야·주말 긴급민원 업무 알뜰통신 사업자 전체 95%로 확대
2019-10-08 16:38:51 2019-10-08 16:38:51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대부분의 알뜰폰 사용자들이 심야·주말에도 휴대폰 분실 및 사용 정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전체 알뜰폰 사업자의 95%가 평일 업무종료 이후의 심야시간과 주말·공휴일에도 긴급민원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25%)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ARS나 모바일 웹 및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뜰폰 사용자들은 긴급 민원을 이용하려면 가입 후 해당 알뜰통신사의 웹에 접속하거나 앱에서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알뜰통신 이용자 800만명 돌파에 걸맞은 이용자 편익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알뜰통신의 활성화를 위한 자구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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