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책임자 34명 기소
'내부정보 누설' 환경부 공무원도 기소…8년 만에 검찰 수사 마무리
2019-07-23 10:00:00 2019-07-23 12:58:1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가 불거진 지 약 8년 만에 제조·유통·판매에 관여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23일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책임자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월부터 6월까지 매달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전체 기소 내용을 보면 먼저 인체에 유해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28513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018250)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139480)·GS리테일(007070) 등 6개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PHMG를 옥시·홈플러스·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공급한 전 최모 SK케미칼 팀장 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대규모 건강 피해 사건 진상 규명을 방해한 행위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은닉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최모 환경부 서기관을 불구속기소하고 사회적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양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구속기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거짓 의견을 제출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SK케미칼·SK이노베이션(096770)(옛 유공) 직원 4명 및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전현직 임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SK케미칼이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생산·판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로부터 해당 원료의 유해성을 확인한 검찰은 1월 고발인 조사를 비롯해 SK케미칼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매진했고 고 전 대표와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또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박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 전 대표는 불구속기소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주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가 열린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YWCA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적힌 카드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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