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전년보다 1525억원(10.7%) 늘어난 1조5779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726억원(12.4%)을 비롯해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94억원(11.8%), 지역자원시설세 156억원(5.1%), 지방교육세 149억원(12.7%) 등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등 소유자다. 이달에는 주택과 건축물이, 오는 9월은 토지 등이 대상이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증가 요인에 대해 도는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33만6000건)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개별 6.11%, 공동 4.65%),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화성 동탄·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달부터 매월 1.75%씩 60개월 동안 총 10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면 쉽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조례에 따라 5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 자동입출금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조5779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사람들이 한 공인중개소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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