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지난 4월 대한항공은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 4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생전 대한항공에서 약 27억원 보수와 4억3000만원 상여를 더해 총 31억3000만원 연봉을 받았습니다. 조 전 회장 퇴직금도 이 연봉을 고려해 책정됐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지급 기준이 일반 직장인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당 1개월 치 월급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은 근무기간 1년당 6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임원들은 별도 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통상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 조 전 회장은 약 10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직장인과 기준이 달라 퇴직금이 4배 가량 불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1년당 6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안은 2015년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이에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조 전 회장의 퇴직금과 위로금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조양호 회장 돌아가시고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았는데 주주총회에서 의사 결정한 거 보니 상속세라던지 지분 승계, 지분 재확장에 (퇴직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게 아닌가...”>
KCGI는 퇴직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상속세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 전 회장에게 적용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됐는지 밝히겠다는 겁니다. 또 올바른 절차를 통해 퇴직금과 위로금이 지급됐더라도 그 규모 역시 적정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일 기자회견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KCGI는 한진칼 대주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난해 이후) 개인적으로 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으며 만난다 해도 주주로 만나는 것 그 이상은 아닙니다">
한진그룹은 조 전 회장의 퇴직급 지급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KCGI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1년 일하면 6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조양호 전 회장. 이러한 지급 기준에 KCGI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 아들 조원태 회장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소송으로 한진가의 경영권 사수에는 또 하나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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