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26일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 내달 4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제안한 조례 개정안들을 심의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의회에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관련 규정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지만,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경기도의회만 개정하지 않았다.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도내 학교 물품 가운데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실태조사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의 이유로 도교육청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임시회에 출석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내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공건설', ‘도내에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관리’에 대한 조례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정원을 현행 241명에서 253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지사는 “도의회 의정 기능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증원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도내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공건설' 제안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물의 공공적 가치 구현의 정도, 적정 수준의 품격 등은 도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와 부실공사에 따른 도민의 안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도지사는 소규모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주노동자, 실직자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동자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센터는 노동자 등의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도의회는 오는 27일과 28일 이 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 등에 대해 질의하고, 안건을 심의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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