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부 "불출석 증인 이팔성 구인장 발부"
"법정 밖 신문도 가능, 진술해야"…검찰, 부인·사위 증인 신청
2019-03-13 16:15:19 2019-03-13 16:15:28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다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증인인 이 전 회장은 이번 기일에 출석할 수 없고 다음 기일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면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고혈압, 부정맥 등 지병이 있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법정진술 해야한다는 불안감으로 몸상태 가 좋지 않다”며 “이번기일에는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길 바라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한 후 다음 기일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 측은 구인장 발부에 대해 “법이 정한 방침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을 따를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구인장 집행은 기본권 중 가장 근본인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신중을 기할수 밖에 없는데 재판부가 말한 증인소환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 구인장 발부 여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형소법 152조를 들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소환장을 받았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강제구인은 기본적으로 증인에게 벌칙을 주는 방법으로 소환을 시도하게 돼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소환장 발부사실을 알고 불출석 사유를 밝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며 증인이 언급한 건강 문제에 대해 “형소법 165조에 의해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내 장소 및 소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어, 증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인의 불안감은 이 전 대통령을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문할 수 있다”며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을 비대면하는 방법으로 증인 신문할 수 있고, 증인 출석의무가 있지만 보호지원대상이므로 증인지원관 등을 통한 증인지원서비스를 요청해 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또 검찰은 검찰 측 증인으로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최근 항소심에서 조건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지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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