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민간금융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제도를 두고 '표적검사' 우려가 제기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금감원이 실시하는 종합검사제도는 대규모 검사 인력을 투입해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 및 재무 건전성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금융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종합검사의 점진적 폐지 계획을 밝혔으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후 지난해 7월 제도 부활을 예고했다.
종합검사 대상은 금감원이 선정 기준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두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제도부활을 예고하면서 기존제도와 차별화된 '유인 부합적' 종합검사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종합검사와 달리 주기(2~5년)에 따라 대상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상시감시지표 등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미흡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인 부합적 종합검사가 '표적검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화 입법조사관은 "유인부합적 방식은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를 선별해 검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금감원과 갈등을 빚었던 회사에 대한 표적검사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종합검사 대상이 되는 자체가 취약한 금융사라는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종의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검사가 단순히 금융사의 위법·위규 사항을 적발·제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입법조사관은 "금융사에 대한 과중한 부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중심의 종합검사가 필요하다"며 "금융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되, 경영진의 사후책임을 강화해서 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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