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관리등급 매겨 공공기관 갈등 조정"
도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운영
2019-02-13 15:12:09 2019-02-13 15:12:0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공공기관간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막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상황의 해법을 찾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은 △공공갈등 사전 예방 △갈등관리심의원위원회 등 운영 강화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 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도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과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작성 등을 통해 갈등진단 대상 사업을 선정, 1~3등급의 ‘갈등조정 관리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특성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갈등영향 분석서’를 작성, 갈등 예방 및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 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해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도청 실·국장과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갈등진단 등급 확정 및 갈등영향 분석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심의’와 ‘도 및 시·군과 주민 간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심의’ 등을 다룬다.
 
도는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갈등관리 담당자와 사업 추진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 해소 추진 상황이나 문제점에 따른 사업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도는 향후 매년 2차례씩 갈등 분쟁 현황조사 및 조정 대상 선정을 통해 시·군 간 갈등 분쟁을 조정해 나가는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활용해 실시간 갈등 현안 파악 및 조정 등을 진행한다. 도는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경기연구원에 갈등관리 전문부서를 지정, 갈등관리매뉴얼 작성과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맡기기로 했다.
 
경기 동두천시청에서 지난해 12월21일 열린 ‘동두천-양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