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 회장 악플러 집행유예 확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2018-11-29 17:35:28 2018-11-29 17:35:2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녀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단 6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최 회장과 내연녀 김모씨 관련 기사에 '김씨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해줬다는 A기자도 꽃뱀 출신', 'A기자도 다른 재벌과 결혼 초읽기' 등의 댓글을 달아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기자는 최 회장에게 김씨를 소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지인관계로 재벌가 사모님 모임으로 알려진 '미래회' 회장을 지냈다.
 
1심은 "김씨는 사실 확인 없이 악의적인 댓글을 계속 달았고 다른 사람에게 댓글을 유포하도록 선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씨가 기재한 댓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반복적으로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모욕적인 언사를 섞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된다고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