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공무원 3명 수사의뢰(종합)
전자법정사업 등 수주 업체, 전산공무원 배우자 명의로 드러나
2018-11-02 16:29:27 2018-11-02 17:08:3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행정처가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해 비위사실이 적발된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행정처는 2일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직위해제하고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하순부터 이들에 대한 비위사실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2009년 이후 전자법정사업 등을 계속 수주한 업체가 전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관련 회사라는 의혹 등이 일었는데 감사 결과 전자법정사업을 지속해서 수주한 이 업체는 전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실물화상기의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도 이번 감사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추가로 제기된 원격 영상재판 솔루션 등 구매 관련 의혹과 입찰 참여 위장업체 관련 의혹에 관한 부분에 대해 현재 추가 감사를 검토 중이다. 때에 따라서 두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감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입찰 관련 비위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향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그 목적으로 차장을 단장으로 한 '사법정보화 사업 점검 및 개선추진단'을 발족해 지난달 4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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