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CL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0-03-23 08:19:08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L(035710)엘씨디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의견거절'이었다"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씨엘엘씨디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황금낙하산, 코스닥 퇴출은 막지 못했다 또 무더기 상장폐지 우려..MTROM 확정 굿이엠지·프로비타, 상장폐지 최종 결정 한국기술산업, 상장폐지 절차 진행 박제언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