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와해 공작 삼성 전 재정지원실장 피의자 소환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8-09-05 14:49:21 ㅣ 2018-09-05 15:14: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삼성전자 재정지원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성훈)는 5일 "내일(6일) 오전 10시 전 삼성전자 재정지원실장 이 모 사장을 노조법위반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재계, 하반기 채용 돌입…'소통형 인재' 주목 길 잃은 삼성…지배구조 오리무중 헌재 "대학교원 노조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 헌법불합치" 조현오 출석 "'쌍용차 사태' 진상조사 결과 승복 안 한다"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