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단지 동대표 '중임' 가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쉽도록…일반후보자 있을 땐 중임제한
2018-09-04 17:15:03 2018-09-04 17:46:58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동대표 부재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입주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중임 기준이 완화한다. 사진/뉴시스
 
현행법상 5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임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500세대 이상 단지의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제한돼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 중임 완화 규정이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적용된다. 단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2번 냈을 때까지 다른 후보자가 없을 때만 중임할 수 있고, 일반 후보자가 나서면 중임은 제한된다. 기존 절반이었던 해당 선거구 입주자 찬성 기준은 과반수로 강화했다. 또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적용 대상에 입주자도 포함됐다.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을 완화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이라며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되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입대의의 비정상적 운영에 따른 입주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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