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9월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안전모 착용 시범사업을 실시하다. 서울시설공단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9월을 앞두고 출·퇴근 시간대 따릉이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9월2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의무 착용은 법 개정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지만, 무엇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적지 않다.
지난 2015년 9월 첫 시행 이후 3년 만에 회원수 60만명을 넘어서며 2만대를 운영 중인 따릉이 역시 안전모 착용이 순탄치만은 않다. 따릉이 이용을 위해 헬멧을 이용자 개인이 구비해야 한다면 이용 편의성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헬멧 대여 방식도 위생 문제와 거부감을 넘어서야 한다는 장벽이 존재한다. 헬멧 구매 비용, 관리 예산, 인력 충원 등 이미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더욱이 헬멧 대여 방식은 관리 과정에서 분실하게 되면 추가 구입비용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대전시는 앞서 2014년 공공자전거 ‘타슈’의 헬멧을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이 가운데 90%를 분실했다. 따릉이 헬멧 개당 구입비용은 1만~1만5000원 수준으로 2만개 전체의 헬멧을 갖추는데만 2억~3억원이 든다.
우선 서울시는 안전모 비치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범운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일부터 한 달이다.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따릉이 안전모 500개를 시범 대여한다.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 100개는 대여소에 설치된 보관함 6개에 비치한다.
공단은 청결한 위생 상태 유지를 위해 안전모를 탈취제, 소독제를 이용해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한 악취 등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전모를 회수해 정화장치를 적용한 소독기를 통해 살균·탈취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자전거 바구니나 보관함에 비치된 안전모를 별도의 대여 절차 없이 사용한다. 따릉이 이용 후 여의도 이외 지역에서 안전모를 반납하고자 할 경우는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안전모 이용률, 분실 및 파손 수준, 만족도와 안전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며 “따릉이 안전모의 서울시 전역 확대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기 전에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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