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현직 판사가 가정폭력과 사건 관계인과의 금품 수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은 13일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 소속 A판사가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진정된 사건을 지난 4월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진정을 낸 사람은 A판사의 배우자 B씨로, B씨는 지난 3월 중순 남편인 A판사가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법원행정처에 진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정서를 검토한 뒤 진정인과 피진정인과의 관계, 진정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춰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할 무렵 A판사를 재판에서 제외시키고 사법연구를 명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