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장화와 비옷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이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받았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수영복·우산 등 10종, 139개 제품), 생활용품(선글라스·물놀이기구 등 7종, 466개 제품), 전기용품(선풍기·전격살충기 등 20종, 261개 제품) 등 총 8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어린이·유아용품 6개, 생활용품 1개, 전기용품 17개 제품이 각각 리콜 명령을 받았다.
어린이·유아용품은 주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머리핀의 경우 납 함유량이 기준치를 최대 615배 이상 초과했고, 장화와 우의에서도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의류에서는 PH(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있었고, 아동용 우산에서도 내분비계에 이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아동용 가구의 경우 쉽게 넘어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고, 아동용 수영복도 매듭이 외부로 노출돼 역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아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주요부품을 시험 당시와 다르게 사용해 화상·화재 위험이 있는 멀티콘센트와 전기찜질기, 감전 위험이 있는 LED 등기구 등 전기용품 17개 제품을 리콜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해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부터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받은 장화와 우산.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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