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보고 조작' 김규현 전 차장 석방
"상급자인 김장수·김관진 등 석방 고려"…불구속 기소할 듯
2018-07-07 17:07:18 2018-07-07 17:11:4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체포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7일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등 혐의로 지난 5일 체포한 김 전 차장을 김장수, 김관진 등 상급자인 전 국가안보실장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 오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장 체포 후 조사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석방 결정을 하면서 김 전 차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발생 당시부터 그해 7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15분쯤 김장수 당시 실장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사태수습을 지시했다는 등 총 9건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7월 적법한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3조 등을 삭제한 뒤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란 취지를 손글씨로 기재한 후 65개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각 부처에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수정·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오후 5시쯤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 전 차장을 체포해 이날까지 세월호 보고 조작 사실에 대해 조사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인 지난 2017년 2월1일 오전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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