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 수준 미리 제공
올해 안으로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비교 가능
2018-06-28 12:00:00 2018-06-28 13:17:14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시 보험회사가 보험처리에 따른 보험료 인상 수준을 고객에게 미리 제공하게 된다. 보험소비자들이 보험료 인상분을 감안해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인 이번 정책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보험처리 후 3년 뒤 인상분보다 많으면 보험처리를 하고, 이보다 적으면 보험처리 하지 않으면 보험료 및 사고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시 일반적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 건수·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인·할증되지만 보험사별로 적용률이 달라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계산·예측하기는 곤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재 손보회사 가운데 삼성화재, AXA손보 등 일부 보험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올해 안으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로 확대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DB손보가 오는 8월 실시할 계획이며 메리츠화재·롯데손보가 10월, 한화손보·MG손보·현대해상이 11월, 흥국화재·KB손보·더케이손보가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다만, 예상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보험료 조정, 중고차 시세변동, 추가 사고발생 등의 원인으로 다소 변동돼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에서 간편하게 확인(보험만기 30일 이내)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설계사·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안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 예측 및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실시를 통해 소비자가 자동차사고 발생시 간편하게 본인의 과거 사고경력 등을 반영한 보험료 인상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험소비자들이 자동차 사고처리로 인한 보험금 인상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올해 안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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