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법원, 임시주총 개최 허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8-06-25 16:46:40 ㅣ 2018-06-25 16:46:4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경남제약(053950)은 정영숙 외 3인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허가 소송에 대해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회장이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경남제약, 거래소에 개선계획서 제출 산 넘어 산 '경남제약'…새 주인찾기도 먹구름 경남제약 "법원, 최대주주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경남제약 “조속히 매각 추진…거래 재개 노력” 전보규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약정 기간 이전 퇴사자 매각위로금 반환 요구 타당" (소년을 심판하라①)"저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가죠"…법 비웃는 소년들 (소년을 심판하라②)"촉법소년 연령 낮추자"vs"안된다"…논쟁만 반복 (머나먼 용산공원②)"SOFA 빌미로 국제 관행 '오염자 부담원칙' 무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