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늘막 쉼터' 안전하게 설치한다
설치 가이드라인 배포…토지 고정 기둥·접이식·탈부착 충족해야
2018-06-14 13:57:47 2018-06-14 13:57:4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늘막 쉼터'를 설치해 시민의 무더위 해소와 안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각 자치구에 배포하고 현재까지 서울 전역 교통섬·횡단보도에 그늘막 쉼터 590곳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달 안으로 364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 목적은 그늘막 쉼터를 도로법 제2조의 합법적인 ‘도로 부속 시설물’로 만들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설치 장소 ▲토지 고정 ▲태풍 대비 강화 ▲체계적 관리 ▲안전사고 대비다.
 
그늘막 쉼터는 대기시간이 길어 그늘이 필요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해야 한다. 왕복 6차로의 경우 보행자의 신호 시간이 27초 걸릴 정도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또 버스를 비롯한 대형차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토지 고정 기둥으로 설치해야 하고, 광고물 등은 표시할 수 없다. 태풍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접을 수 있는 접이식 구조이면서, 혹서기를 제외한 기간엔 탈착해 보관하도록 탈부착 형태여야 한다.
 
이외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자치구별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얻어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그늘막 쉼터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동작구에 도입한 이래 매년 늘어났다. 하지만 일부 그늘막이 보행자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발견돼 체계화된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지난 서울 성동구 왕십리 오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무더위 그늘막 아래서 주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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