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땅콩 회항'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이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이달 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조정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했고 A씨와 조 전 부사장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권양희)에 배정됐다.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조 전 부사장과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했고 슬하에 쌍둥이 자녀가 있다. A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일등석 서비스를 하는 승무원에게 화가 나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하고 기장에 연락해 비행기를 세우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회항 당시 기장이 지상에서 돌린 '17m'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항로변경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항공기 내 폭행, 업무방해, 강요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항공보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015년 5월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