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페이스북 개인정보 수집이 논란이지만 모바일 운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구글도 상당한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다.
구글 모바일 OS 안드로이드의 국내 스마트폰 OS 점유율은 70%를 웃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구글 계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검색어 ▲전화번호·발신자번호·통화일시·통화시간 등의 전화 로그 정보 ▲하드웨어 설정·브라우저 유형과 언어 등의 정보가 구글로 전송된다. 인터넷(IP) 주소와 와이파이 접속 지점·기지국 등 위치 정보도 수집된다. 구글은 이용약관을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제공·유지 관리·보호·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러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구글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
안드로이드 OS에서 서비스를 해야하는 앱 서비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OS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안드로이드 젤리빈 버전 이전까지는 특정 서비스가 주소록 접근 권한을 획득하면 통화목록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OS 권한이 설정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앱 개발사들은 OS의 이러한 접근 권한을 변경할 수 없다. 필요에 의해 주소록 정보만 수집하고 통화목록에 접근하지 않았더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는 어렵다. 젤리빈 이후로는 주소록과 통화목록 접근 권한이 분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29일 "기업들은 젤리빈 이후의 안드로이드 OS에서 통화목록에 접근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로 동의를 받는다는 점을 알기 쉽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도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크롬은 설치된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정보에 접근한다. 사용자가 웹사이트의 위치정보 접근을 따로 차단하지 않으면 크롬에서 자동으로 위치를 기본 검색 엔진과 공유한다.
크롬은 국내 PC 브라우저 시장도 절반 이상 차지했다. KISA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PC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은 58.28%의 점유율을 차지해 1위를 유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31.97%로 뒤를 이었다. 사파리·파이어폭스·오페라·스윙 등 나머지 브라우저들의 점유율은 한 자릿수다. 시크릿 또는 게스트 모드를 설정하면 크롬에서 방문한 웹사이트의 주소, 방문한 페이지의 스냅샷, 다운로드 기록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서비스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이 아닌 부가적인 기능을 위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진 촬영 앱에서 본질적 기능인 카메라 기능에 접근하는 권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 위한 부가 기능용으로 주소록 접근 권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KISA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앱은 회원탈퇴 후 삭제하고, 사용하는 앱은 어떤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요구하는지 설정 메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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